주거기본법 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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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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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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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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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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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