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ㆍ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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