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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