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2.제1호의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에 관련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 기관, 협의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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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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