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위원회과반수주거정책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9>
1.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및 변경
2.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5.「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6.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7>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해당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나.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1.12.7>
⑥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⑦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이 사안의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분양가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의 의미(「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은 공사중단 건축물 부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제 취득가격입니다.
「주거기본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거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