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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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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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인용주거기본법 시행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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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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