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설치ㆍ운영조직ㆍ인력주거복지정보제공주거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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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지방주택도시공사는 위탁받은 주거복지센터 업무 범위에서 청원기관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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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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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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