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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거기본법 · 제22조

주거기본법 제22조 · 주거복지센터

주거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주거복지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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