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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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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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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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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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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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