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의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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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 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
cites
은행법
§15 1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
cites
은행법
§16의2 3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인용
국가재정법
§5 기금의 설치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위임
은행법
제2조 정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
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cites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cites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인용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임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
인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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