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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6의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1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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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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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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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제2조 정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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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
"주주구성계획이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 incoming제8조
cites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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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incoming제16조
cites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 incoming제16조의3
위임
은행법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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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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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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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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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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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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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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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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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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