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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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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은행법 §8
은행법 §58
전자정부법 §36
… 외 44건
47건
16회+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20.12.29>
은행법 §16
은행법 §16의3
은행법 §16의4
… 외 6건
9건
6~1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은행법 §16
은행법 §2
신용정보법 §2
… 외 48건
51건
16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8.13>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은행법 §16의4
은행법 §53의2
은행법 §69
… 외 11건
14건
6~15회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한다.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1

항·호 단위 매핑 74

조 단위 47

§16의2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11.0위임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5cites>위임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5인용>위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은행법§69 과태료20.5인용>위임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20.5cites>위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20.3대조>위임

§16의2 ② 제2항 exact (hang) — 5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은행법§2 정의11.0위임
신용정보법§2 정의21.0위임>위임
한국수출입은행법§4 자본금21.0위임>위임
우편대체법§25 권리의 양도 제한20.5인용>위임
우편환법§13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20.5인용>위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2의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20.5위임>위임
양성평등기본법§42 기금의 설치 등20.5위임>위임
농수산신용보증법§2 정의20.5위임>위임
기술보증기금법§2 정의20.5인용>위임
선거관리위원회법§16 선거사무등에 대한 지시ㆍ협조요구20.5인용>위임
무역보험법§31 기금의 조성20.5위임>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5cites>위임
수산업협동조합법§156 수산금융채권의 발행20.5인용>위임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11 운영위원회의 구성20.5인용>위임
신용보증기금법§2 정의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상호저축은행법§3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은행법§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5인용>위임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20.5인용>위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한국은행법§11 금융기관의 범위20.5인용>위임
국세징수법§18 담보의 종류 등20.5위임>위임
공인회계사법§6 시험의 일부면제20.5인용>위임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인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1 손해배상책임20.5인용>위임
공직선거법§147 투표소의 설치20.5인용>위임
… 외 21건

§16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5인용>위임
은행법§69 과태료20.5인용>위임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3위임>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1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20.15cites>cites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11.0위임1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3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10.5인용3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5인용>위임3
은행법§69 과태료20.5인용>위임3

§16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10.3cites
은행법§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20.3위임>cites
전자정부법§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20.3위임>cites
은행법§10 자본금 감소의 승인20.24준용>cites
은행법§11의2 예비인가20.24준용>cites
은행법§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20.24준용>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20.15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1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20.15인용>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20.1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1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대조>cites
은행법§11 신청서 등의 제출20.15인용>cites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은행법§66 벌칙20.15인용>cites
은행법§9 최저자본금20.15인용>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20.15위임>cites
전자정부법§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20.15위임>cites
근로복지기본법§12 융자업무취급기관20.15위임>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4 최저자본금의 특례20.15cites>cites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11.0위임1
은행법§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20.3위임>cites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15인용>cites1
금융산업구조개선법§9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업무계속 등20.15인용>cites1
… 외 17건

발신 인용 — §1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111.0위임
은행법§151111.0위임
은행법§151211.0위임
은행법§3211.0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11.0위임
국가재정법§5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5위임>인용
은행법§2220.5위임>인용
은행법§2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1120.5위임>인용
은행법§34220.3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의2 PageRank 0.00014 · in_degree 1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