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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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공정성의 유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금융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장제6조 · 위원의 임기 등제7조 · 정치활동의 금지제8조 · 위원의 결격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