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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중소기업은행법 §52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 외 2건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 외 2건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금융사지배구조법 §26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11건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11건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주의
금융사지배구조법 §26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8건
금융사지배구조법 §28
금융사지배구조법 §43
… 외 8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회사에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금융사지배구조법 §38
금융사지배구조법 §32
금융사지배구조법 §32
피인용 — 이 §3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2건
항·호 단위 매핑 27건
조 단위 5건
§35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청문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7 이의신청 특례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5 | 준용>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내부통제기준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35 ② 제2항 exact (hang)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8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 1 | 1.0 | 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선박투자회사법 | §44 감독ㆍ검사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2 | 0.5 | 준용>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내부통제기준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2 | 0.5 | 인용>위임 |
§35 ⑥ 제6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기록 및 조회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3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대조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35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5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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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1)
- 2017.01.06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