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임대차상가건물현황서하거나제공도면세무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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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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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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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0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제3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제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제5조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6조 ·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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