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임대차상가건물요청서제공임대인정보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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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영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3조의2제1호의 경우: 계약서 등 해당 상가건물의 계약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3조의2제2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영 제3조의2제3호의 경우: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영 제3조의2제4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등 우선변제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영 제3조의2제5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
④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임대인의 동의서
2.임대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등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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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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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 도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0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제3조 · 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제4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대차 정보제공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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