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9 (회계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향군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향군인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감사보고서와 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를 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의2제6호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사 방법, 감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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