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0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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