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할 때 재향군인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재향군인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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