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수익사업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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