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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의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수익사업의 승인)

제4조의2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6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수익사업이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재향군인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재향군인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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