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및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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