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앙보조기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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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보조기기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사업
2.보조기기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및 보조기기 정책 홍보
3.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제공
4.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6.보조기기 관련 국제협력
7.그 밖에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중앙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중앙센터의 설치ㆍ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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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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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중앙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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