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격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보조공학사자격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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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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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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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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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