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생산장려금보조기기기술지원우수업체지급육성ㆍ연구지원보조기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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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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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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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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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결격사유제17조 · 보수교육제18조 · 자격취소제19조 · 자격정지제2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23조 · 압류 등 금지제24조 · 권한위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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