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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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결격사유제17조 · 보수교육제18조 · 자격취소제19조 · 자격정지제20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23조 · 압류 등 금지제24조 · 권한위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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