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4-10-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2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등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8. 제8조 · 보조기기 교부 등
  9. 제9조 · 보조기기 정보제공
  10. 제10조 ·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11. 제11조 ·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12. 제12조 ·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13. 제13조 · 중앙보조기기센터
  14. 제14조 · 지역보조기기센터
  15. 제15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16. 제16조 · 결격사유
  17. 제17조 · 보수교육
  18. 제18조 · 자격취소
  19. 제19조 · 자격정지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22. 제22조 ·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23. 제23조 · 압류 등 금지
  24. 제24조 · 권한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