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4-10-2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 제8조 · 보조기기 교부 등
- 제9조 · 보조기기 정보제공
- 제10조 ·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등
- 제11조 ·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 제12조 ·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 제13조 · 중앙보조기기센터
- 제14조 · 지역보조기기센터
- 제15조 · 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 제16조 · 결격사유
- 제17조 · 보수교육
- 제18조 · 자격취소
- 제19조 · 자격정지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 제22조 ·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제23조 · 압류 등 금지
- 제24조 · 권한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