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격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보조공학사보조기기보수교육하면서과실로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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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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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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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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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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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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