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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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등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제8조 · 보조기기 교부 등제9조 · 보조기기 정보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