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조기기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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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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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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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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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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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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