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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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보수교육제18조 · 자격취소제19조 · 자격정지제20조 · 수수료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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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압류 등 금지제24조 · 권한위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