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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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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