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조기기업체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기업체의 의무보조기기업체보조기기장애인등편의사용사후관리서비스장애인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ㆍ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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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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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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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기기를 생산ㆍ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입ㆍ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ㆍ유통ㆍ대여ㆍ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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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