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권한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권한위임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공공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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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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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자격정지제20조 · 수수료제21조 · 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제22조 · 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제23조 · 압류 등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권한위임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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