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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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②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중점 추진방향
2.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4.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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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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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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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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