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자료
2.「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실태조사 결과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의 신고사항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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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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