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진료보조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진료보조비의 지급진료보조비보건복지부장관이피해자지급예금계좌로분기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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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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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