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비용 내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지원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피해자 또는 관계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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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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