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비용 내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지원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피해자 또는 관계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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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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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