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민법진흥원탄소소재융복합기술사업둔다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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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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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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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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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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