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 소관 - · 총 2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1-01-13 · 시행 2021-01-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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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농산물 우선구매제11조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제12조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제13조 광역직거래 발전계획제14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기준제15조 인증의 신청 등제16조 재심사의 신청제17조 인증의 변경제18조 인증의 갱신제19조 인증의 표시제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변경제20조 인증의 사후관리제21조 인증심사 서류의 보관제22조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의2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공표제3조 실태조사제4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6조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7조 중앙협의회 회의 등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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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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