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3. 제3조 · 심의회의 구성
  4. 제4조 · 심의회의 운영
  5. 제5조 ·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6. 제6조 ·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7. 제7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 제9조 · 인문교육 실시 기관
  10. 제10조 · 전담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전담기관의 운영
  12. 제12조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7의2조 ·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