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