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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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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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