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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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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