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위원회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여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갖추어야 한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 교육을 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별표 1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의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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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4 시행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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