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2조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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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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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