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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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
제5조 ·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