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5조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4공포 · 2016-08-0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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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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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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