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1공포 · 2026-02-20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8>
1.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기초교육

1)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

3)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4) 전공의 수련 정책에 관한 사항

나.정기교육

1) 전공의에 대한 지도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4)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공의 지도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것. 다만, 지도전문의로 처음 지정(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사람은 최초의 정기교육을 대면교육으로 받아야 한다.
3.교육의 주기 및 시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기초교육: 4시간
나.정기교육: 3년(최초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8시간 이상. 다만, 제2호 단서에 따른 정기교육은 지도전문의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7.18>
③수련병원등의 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가 받은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전공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