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피해자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피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피해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폭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