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피해자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7.9>
1.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피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피해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7.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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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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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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