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피해자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실태조사변동신고정기검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