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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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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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밀검사 항목제10조 ·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제11조 · 의료지원금의 지급제12조 · 진료보조비의 지급제12조의2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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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