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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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