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변동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9>
1.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보건복지부장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④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동을 말한다.
1.성명
2.주소
3.생년월일
4.주민등록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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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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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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