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자문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피해자 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 단체의 대표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의 사무총장
2.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자문단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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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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