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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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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