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협의회의 구성국장급공무원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협의회피해자구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2.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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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 피해자 단체의 본부 또는 지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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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