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악성종양 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정밀검사 항목검사부갑상선기능항진증갑상선기능저하증보건복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정밀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악성종양 검사
2.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3.백혈병 검사
4.심근경색 검사
5.간경화 검사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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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악성종양 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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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