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정밀검사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7.9>
1.악성종양 검사
2.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3.백혈병 검사
4.심근경색 검사
5.간경화 검사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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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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