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7.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9>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9>
⑤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원폭피해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