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피해자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피해자 실태조사실태조사피해자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실시할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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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
1.피해자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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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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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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