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 (자문단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단의 회의는 자문위원 2명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②자문단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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