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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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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