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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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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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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