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1.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2.법 제42조제11항에 따른 백서의 기획ㆍ작성ㆍ발간ㆍ보고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
3.참사관련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사항
4.위원회의 조사 진행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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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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